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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발자 경쟁업체 이직금지 부당"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 성명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최근 법원이 IT개발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LG에릭슨이 이동통신장비 관련기업 노키아씨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옮긴 연구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LG에릭슨에 재직하던 2008년 6월 퇴직 후 1년 간 동종업계나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약정에 체결했지만 퇴직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키아씨멘스로 이직했고 LG에릭슨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각 회사들의 비밀은 보장돼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며 법원의 판결이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로 IT개발자들이 퇴직을 하더라도 상당기간 실업자로 지내거나 자신이 가진 IT 기술을 써먹을 수 없는 곳에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비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조차 없어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는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이 IT개발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IT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의 이번 성명은 IT개발자들 사이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성명서는 3일만에 조회수가 14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명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원문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130020106607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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