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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2023.2.11. 2023년 제1차 정기 대의원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하 “규약”이

라 한다.)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며, 규약 제2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조합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조합 규약 제4조에 의한 조합원에게 있으며, 규약 제8조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4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선거사무를 위탁 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조합의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후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④ 투표소별로 선거관리 종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 제23조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종사원을 추천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여 당해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거관리사무 종료와 동시에 그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종사원이 될 수 없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궐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및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 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홍보물 발행 및 등록

  8.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9.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0.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11. 기타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2절 입후보

제8조(입후보자 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고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7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입후보자 구비서류)

입후보를 원하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

2. 공약사항

3. 기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서류

 

제10조(재등록 공고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심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접수가 마감된 후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2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자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의 소속, 성명, 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상실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6조(선거운동의 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위 2호의 처분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해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경고 처분 후 조합원에게 공개 한다.

4. 입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입후보자의 자격상실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방법)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선거운동의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사전 선거운동

2. 폭력, 공갈, 납치

3. 정책 질의와 경쟁의 범위를 넘는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중상모략, 인신공격

4. 금품수수, 향응제공

5. 선거관리 방해

6.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7조(후보자 홍보 등) 

①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별도로 선거 홍보물(E-mail 등 전자 홍보물 포함)을 배포할 수 있으나, 배포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합동연설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 개최시 시간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합원의 판단을 방해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는 녹하여 참석하지 한 조합원들에게 전할 수 있다.

⑤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한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19조(선거인명부) 

조합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자격 요을 충하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를 작성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에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다만, 부재자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5일전에 확정한다.

 

제20조(선거인명부 등록요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 등록 되야 한다.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선거권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오 또는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2조(투표장소와 시간) 

① 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 혹은 플랫폼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공고에 따른다.

②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혹은 선거 플랫폼의 설정 정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부재자 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 선거일 기준 국외, 도서, 산간지 등 물리적 참석과 안정적 온라인 연결이 어려운 곳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조합원

2.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3. 휴가, 휴직, 입원중인 조합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홍보물 등을 부하고, 투표용지 혹은 온라인플랫폼을 제공한다.

 

제24조(우및 전자투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합의 모든 선거를 우및 인터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우및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및 전자투표로 시행된 선거 관련 자료를 일 등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기간은 당선자 결정 후 임기 내까지로 한다.

 

제25조(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을 고하여 정하며, 투표구의 총 수와 순회투표 실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26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투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투표함 및 선거플랫폼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혹은 온라인 선거플랫폼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을 시 조합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개표관리) 

①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이후에 선거관리위원이 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 투표는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29조(개표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개표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임기 내까지로 한다.

 

제31조(연장투표) 

투표자가 선거인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단, 그 일정 및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오가 있는 것을 발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3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가 된 때

 

제34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선출된자가 사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을 때

  2. 선출된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을 때

②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5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경고처분

 2. 당선무

 3. 선거무

 

제7절 비상대비

제37조(비상대비) 

비상사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의한 조합원선거가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선거 등 모든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38조(계)

① 고의로 부정선거관리를 한 경우 규약 제43조에 따라 계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가 부정선거를 한 경우 규약 제43조에 따라 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조합 아카이브에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

이 규정에 비한 사항은 통상관에 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