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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판조회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판조회 처리자는 취업이나 인사 목적으로 크고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단, 해당 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 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평판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관음적 악의를 담은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관련 법적인 조항입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평판조회 자료   

  당사자를 특정하여 개인정보(고용,근무태도,신분관계,내면의비밀,

심신의 상태, 사회경력, 경제관계, 생체인식정도등)에 대한 평판을 조회 수집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75조 제1항 제1호】

 

2.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열람을 요구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동법 제35조 제3항】

열람절차는 【동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평판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정정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6조】 【동법 제43조 제1항】 - 행정안전부령  

 

4. 개인정보처리 불응및 재사용 

  삭제 요청에도 불응하거나 계속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항】

회사법인에는 벌금형 부과 가능【동법 제74조 제2항】

 

5.평판 관련 정보의 전파 차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제1항】 

형사고소 가능 【동법 제71조 제1항】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끝 -

 

【유관부서】

o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개적 댓글 ,비방글)  : 1377

o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 중인 자) :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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