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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0조]

 

ㅇ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취업방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권리구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좌측 상단 고용노동부 로고 클릭 → e-고객센터 클릭 → 상단 메뉴중 진정.신고에 커서올리고 임금체불등 진정 클릭 → (하단) <3.기타노동관계법위반과 관련된 진정이 보이고 우측에 바로가기 버튼 틀릭> →<기타 진정신고서> 클릭하여 진정제기 

* 진정서 제출시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사업주 이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후 제출  

ㅇ 담당감독관이 사실관계확인후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여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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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건 2011.05.11 17:07

     

    '누구든지' 이기 때문에 ...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 인력파견업체도 

     이런류의 데이터를 공유 하고  있다면  근거를 찾아 구제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위 내용은 법적 근거 아닌 개인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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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 2011.05.14 16:51
    이것을 증명하고 소송을해서 처벌을 받게하기 까지는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는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자체가 개발자들이 스스로 겁을먹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가 이름이 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겁을먹고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 그게바로 회사에서 원하는 것일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일도 많고 회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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