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기준법 제40조]

 

ㅇ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취업방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권리구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좌측 상단 고용노동부 로고 클릭 → e-고객센터 클릭 → 상단 메뉴중 진정.신고에 커서올리고 임금체불등 진정 클릭 → (하단) <3.기타노동관계법위반과 관련된 진정이 보이고 우측에 바로가기 버튼 틀릭> →<기타 진정신고서> 클릭하여 진정제기 

* 진정서 제출시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사업주 이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후 제출  

ㅇ 담당감독관이 사실관계확인후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여부 결정됨.

 

  • ?
    손수건 2011.05.11 17:07

     

    '누구든지' 이기 때문에 ...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 인력파견업체도 

     이런류의 데이터를 공유 하고  있다면  근거를 찾아 구제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위 내용은 법적 근거 아닌 개인소견입니다.).

     

     

  • ?
    종소리 2011.05.14 16:51
    이것을 증명하고 소송을해서 처벌을 받게하기 까지는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는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자체가 개발자들이 스스로 겁을먹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가 이름이 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겁을먹고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 그게바로 회사에서 원하는 것일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일도 많고 회사도 많습니다.

  1. 프로젝트 신고제

  2. 개발자들을 위한 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3. 시간제 급여제를 법제화로..

  4. 말단 개발자의 뻘생각.. "공정SI마크"

  5. IT 하도급 제한 및 검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6. No Image 11Oct
    by 혼돈과질서
    2012/10/11 by 혼돈과질서
    Views 2881 

    일터Q&A 건의

  7. [정책 제안] 태양 아래 일하기 운동

  8. 소프트웨어 기술자신고 폐지 지지합니다

  9. No Image 28Mar
    by mapoceo
    2012/03/28 by mapoceo
    Views 3604 

    개발자을 위한 진정한 방법론은..?

  10. No Image 29Jul
    by 마음머무는이
    2011/07/29 by 마음머무는이
    Views 6620 

    게시판 덧글에 대한 제안

  11. 대기업 전산계열사의 기술자 블랙리스트 관에 대한 [ 근로기준법 ]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12. 좋은 업체에 대한 정보 게시판 제안

  13. 일터 Q&A 업체명 말하는 부분에 대해...(90번글)

  14. No Image 10Sep
    by 옴마니밤매음
    2010/09/10 by 옴마니밤매음
    Views 10533 

    [상생] 무리한 노동요구에 대한 타협범위

  15. 일터Q&A 관련

  16. 대기업 전산계열사의 기술자 블랙리스트 관리 문제

  17. 블랙리스트 작성보다는 업체의 점수를 매기는게 어떨까요??

  18. 회원정보수정기능

  19. 일터QnA 기능 중에서...

  20.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된다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