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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토론회가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윤미향, 이수진, 정필모 의원실 주최로 정보경제연맹이 주관하여 열린 이번 토론회는 IT노조 김환민 부위원장의 현장 증언 대독과 프리랜서 SW 개발자의 근로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 해소 방안과 대책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2부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희 변호사는 '프리랜서 IT노동자들은 대부분 파견법에 해당하고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이며, 파견법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를 위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법을 적용해야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례로 제시된 예와 같이 '용역계약서' 혹은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업무지시를 원청회사에서 받는 등 실질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다면 파견노동자임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료집과 관련보도, 현장사진, 현장 중계 영상 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집

SW프리랜서국회토론자료집-압축됨.pdf

 

▼ 관련 보도

[민중의소리] “매일 출근하는데 직원은 아냐”...프리랜서 개발자 ‘불법파견’ 실태, 2022.8.17. https://vop.co.kr/A00001618129.html

[노동과세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 78.8% "불법파견 경험 있다", 2022.8.17.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606 

 

▼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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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포스터

220817 [포스터]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토론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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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현장 중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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