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상식을 깨부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2023년 성탄절과 그 다음 날에 전광석화처럼 연달아 일어난 일이다. 이른바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결국 새로운 과로 노동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과 노동시간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 아닌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 주중 다른 날에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했다면 초과 노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눈녹듯 사라진다는 논리다.

 

노동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던 상식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는 월·화요일에 매일 여섯 끼를 먹었다면, 수·목·금요일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밥을 굶은 게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이 이같은 논리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 근로시간 초과 총 109회 중 3회를 연장 근로시간 초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25일이었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깊게 관계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동자에 내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죽음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모호한 것이 있는가.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도, 행적해석에만 기대던 부분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언론의 설명도, 그에 맞추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를 메우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반응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미 언론은 보도를 통해 IT업계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오징어잡이 배’는 어느 정도 옛 이야기가 됐다고 느끼며 안도하고 있는 IT 산업 노동자들은 다시 살아오게 되어버린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의 악몽 앞에 새해의 희망 따위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고용노동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다시 한 번 읽는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3년 12월 27일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1.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ate2023.12.27 Category성명/보도 ByIT산업노조 Views397
    read more
  2.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Date2023.03.16 Category일반공지 ByIT산업노조 Views473
    read more
  3.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Date2010.07.22 ByIT산업노조 Views25551
    read more
  4.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Date2010.07.04 ByIT산업노조 Views125739
    read more
  5. 하도급 관계 및 파견현황조사

    Date2005.08.23 ByIT산업노조 Views3926
    Read More
  6. 프리랜서는 노동자인가?

    Date2010.10.18 By삼류 Views4563
    Read More
  7. 프리랜서 노동자로 인정 못 해

    Date2004.01.19 Category성명/보도 By정진호 Views8931
    Read More
  8.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직접고용쟁취 투쟁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Date2009.01.15 ByIT산업노조 Views7887
    Read More
  9. 코스콤 비정규지부 사측의 교섭회피 규탄 고공농성 돌입

    Date2008.07.16 ByIT산업노조 Views5458
    Read More
  10. 코스콤 비정규지부 농성장 강제 철거는 860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다!

    Date2008.03.12 ByIT산업노조 Views3885
    Read More
  11. 코스콤 비정규지부 농성장 강제 철거는 860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다!

    Date2008.03.12 Category성명/보도 ByIT산업노조 Views11764
    Read More
  12. 총회공고

    Date2005.08.16 ByIT산업노조 Views3765
    Read More
  13. 초과근로에 대한 IT노동자 간담회

    Date2013.03.22 By삼류 Views6992
    Read More
  14. 첫 정보기술분야 노조 만든 정진호씨

    Date2003.12.02 Category성명/보도 Byfade3blk Views10506
    Read More
  15. 창립총회결과입니다.

    Date2003.11.17 ByIT산업노조 Views5244
    Read More
  16. 창립 20주년을 맞은 IT노조와 함께, IT노동 레벨 업을 위해 단결합시다!

    Date2023.11.16 Category성명/보도 ByIT산업노조 Views202
    Read More
  17.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하는 'IT원청 갑질' 주제 연구 사업의 면접조사 희망자 모집

    Date2022.11.05 ByIT산업노조 Views114
    Read More
  18. 지윤이이게 생명을! 동지에게 희망을!

    Date2007.05.02 ByIT산업노조 Views6825
    Read More
  19.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

    Date2016.12.20 By개미허리 Views3141
    Read More
  20. 조합원 모임] 10월 6일(토) 오후 5시 광화문 경향신문사 옆 링크호프

    Date2018.10.04 ByIT산업노조 Views230
    Read More
  21. 조합원 모임 안내

    Date2005.06.27 ByIT산업노조 Views4283
    Read More
  22. 조합비납부 안내 (2006.1.3 계좌번호 변경)

    Date2005.10.27 ByIT산업노조 Views3873
    Read More
  23. 조합비 변경신청 안내 (2006.1.3 계좌번호 변경)

    Date2005.11.23 Bywoo Views4304
    Read More
  24. 제2기 야근시계 앱 관련 IT인 모집공고

    Date2014.04.03 ByIT산업노조 Views364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