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상식을 깨부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2023년 성탄절과 그 다음 날에 전광석화처럼 연달아 일어난 일이다. 이른바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결국 새로운 과로 노동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과 노동시간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 아닌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 주중 다른 날에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했다면 초과 노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눈녹듯 사라진다는 논리다.

 

노동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던 상식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는 월·화요일에 매일 여섯 끼를 먹었다면, 수·목·금요일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밥을 굶은 게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이 이같은 논리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 근로시간 초과 총 109회 중 3회를 연장 근로시간 초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25일이었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깊게 관계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동자에 내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죽음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모호한 것이 있는가.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도, 행적해석에만 기대던 부분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언론의 설명도, 그에 맞추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를 메우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반응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미 언론은 보도를 통해 IT업계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오징어잡이 배’는 어느 정도 옛 이야기가 됐다고 느끼며 안도하고 있는 IT 산업 노동자들은 다시 살아오게 되어버린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의 악몽 앞에 새해의 희망 따위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고용노동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다시 한 번 읽는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3년 12월 27일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1.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3.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4.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5. 이랜드 노동자탄압 규탄 및 투쟁 지지 성명

  6. 위디스크 양진호회장의 전 직원인 개발자 폭행 사건에 관한 IT노조 성명서

  7. No Image 16Apr
    by IT산업노조
    2007/04/16 by IT산업노조
    Views 4092 

    우리는 또 한명의 열사를 보냈습니다.

  8. No Image 23Aug
    by IT산업노조
    2018/08/23 by IT산업노조
    Views 271 

    오라클 노동조합 파업 100일째, 지원을 위한 채권을 판매합니다.

  9. No Image 06Apr
    by IT산업노조
    2004/04/06 by IT산업노조
    Views 4256 

    오늘 저녁 8시 IT노동실태조사에 관한 전체모임이 있습니다.

  10. 영도에서 신촌으로 비정규직의 희망을 만들어요.

  11. No Image 09Sep
    by IT산업노조
    2004/09/09 by IT산업노조
    Views 4169 

    열악한 노동상황을 알려줄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12. 열사정신 계승 민주노총경기본부 결의대회

  13. 연말연휴 틈타 진행된 노사관계로드맵, 국회 본회의 통과

  14. No Image 05Mar
    by IT산업노조
    2017/03/05 by IT산업노조
    Views 317 

    야근앱 개인정보취급방침

  15. No Image 25Jul
    by 삼류
    2011/07/25 by 삼류
    Views 5458 

    야근시계 앱(app)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16.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

  17. No Image 26Jul
    by IT산업노조
    2006/07/26 by IT산업노조
    Views 3940 

    신입조합원 교육 / 전체정기모임 / “자연,어울림,그리고 희망”

  18. No Image 26Jan
    by IT산업노조
    2010/01/26 by IT산업노조
    Views 4816 

    신임 임원선거 공고

  19. No Image 23Apr
    by IT산업노조
    2005/04/23 by IT산업노조
    Views 4322 

    수도권 모임 및 노동절 일정 안내

  20.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법안에 대한 IT 산업노조의 입장

  21. No Image 12Sep
    by 삼류
    2013/09/12 by 삼류
    Views 147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세월호참사 3년, 전야 기억 문화제

  23.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집중행동

  24. 서울시의회는 전국의 개발자들 앞에 사죄하라!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