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상식을 깨부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2023년 성탄절과 그 다음 날에 전광석화처럼 연달아 일어난 일이다. 이른바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결국 새로운 과로 노동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과 노동시간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 아닌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 주중 다른 날에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했다면 초과 노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눈녹듯 사라진다는 논리다.

 

노동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던 상식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는 월·화요일에 매일 여섯 끼를 먹었다면, 수·목·금요일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밥을 굶은 게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이 이같은 논리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 근로시간 초과 총 109회 중 3회를 연장 근로시간 초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25일이었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깊게 관계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동자에 내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죽음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모호한 것이 있는가.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도, 행적해석에만 기대던 부분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언론의 설명도, 그에 맞추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를 메우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반응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미 언론은 보도를 통해 IT업계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오징어잡이 배’는 어느 정도 옛 이야기가 됐다고 느끼며 안도하고 있는 IT 산업 노동자들은 다시 살아오게 되어버린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의 악몽 앞에 새해의 희망 따위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고용노동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다시 한 번 읽는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3년 12월 27일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1.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ate2023.12.27 Category성명/보도 ByIT산업노조 Views398
    read more
  2.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Date2023.03.16 Category일반공지 ByIT산업노조 Views473
    read more
  3.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Date2010.07.22 ByIT산업노조 Views25551
    read more
  4.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Date2010.07.04 ByIT산업노조 Views125742
    read more
  5. 2013년 IT노조 송년회

    Date2013.12.20 ByIT산업노조 Views1321
    Read More
  6. IT산업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시간 조사

    Date2013.11.28 ByIT산업노조 Views2317
    Read More
  7.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Date2013.11.08 ByIT산업노조 Views1390
    Read More
  8. 10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모임

    Date2013.10.21 ByIT산업노조 Views1316
    Read More
  9. IT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건강상담

    Date2013.10.14 ByIT산업노조 Views1155
    Read More
  10. IT업종 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

    Date2013.10.05 By삼류 Views1363
    Read More
  11.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어떻게 만날 것인가?

    Date2013.09.15 By삼류 Views1688
    Read More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13.09.12 By삼류 Views1471
    Read More
  13. [장하나 의원] 농협, KT ‘막장프로젝트’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Date2013.09.10 By삼류 Views2004
    Read More
  14. 8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 모임

    Date2013.08.27 By삼류 Views1127
    Read More
  15. 농협산재 양모씨 항소심 첫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Date2013.08.27 By삼류 Views1032
    Read More
  16.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Date2013.08.13 By삼류 Views1067
    Read More
  17. 바다로 가는 8월 IT노동자 산행 - 무의도

    Date2013.08.13 By삼류 Views1976
    Read More
  18. 7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모임

    Date2013.07.24 By삼류 Views1107
    Read More
  19. 바다로 가는 7월 IT노동자 산행 - 제부도

    Date2013.07.14 By삼류 Views1178
    Read More
  20. 고공농성 280일! 현대차 희망버스

    Date2013.07.11 By삼류 Views1063
    Read More
  21. 6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모임

    Date2013.06.28 By삼류 Views949
    Read More
  22. 6월 IT노동자산행 - 대모산

    Date2013.06.20 By삼류 Views2542
    Read More
  23.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아고라 청원.

    Date2013.06.12 By삼류 Views6587
    Read More
  24. IT노동자 증언대회

    Date2013.05.29 By삼류 Views485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