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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지난 2022년 IT노조 집행부 선출 이후로 IT노조 비상근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겸직 금지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국장 사임을 요구받아왔습니다.

 

이에 IT노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이 노동조합 내에서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펼치는 것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주장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은 노조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원칙적 인식 하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고용주는 IT노조 사무국장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까지 위반하며 임의로 해고조치 하였고,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이자, 또한 근거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매우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부당해고당하였던 IT노조 사무국장은 해고 5개월여만에 원직복직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고용주는 복직 한 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과의 표명조차 하지 않은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IT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본 사건의 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IT노조의 역사에서 노조 탄압에 맞서 승리한 경험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자 해당 사건을 둘러싼 기록을 엮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IT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IT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거침없이 투쟁해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로 사용자를 압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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