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상식을 깨부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2023년 성탄절과 그 다음 날에 전광석화처럼 연달아 일어난 일이다. 이른바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결국 새로운 과로 노동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과 노동시간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 아닌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 주중 다른 날에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했다면 초과 노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눈녹듯 사라진다는 논리다.

 

노동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던 상식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는 월·화요일에 매일 여섯 끼를 먹었다면, 수·목·금요일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밥을 굶은 게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이 이같은 논리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 근로시간 초과 총 109회 중 3회를 연장 근로시간 초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25일이었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깊게 관계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동자에 내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죽음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모호한 것이 있는가.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도, 행적해석에만 기대던 부분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언론의 설명도, 그에 맞추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를 메우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반응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미 언론은 보도를 통해 IT업계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오징어잡이 배’는 어느 정도 옛 이야기가 됐다고 느끼며 안도하고 있는 IT 산업 노동자들은 다시 살아오게 되어버린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의 악몽 앞에 새해의 희망 따위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고용노동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다시 한 번 읽는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3년 12월 27일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1.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ate2023.12.27 Category성명/보도 ByIT산업노조 Views397
    read more
  2.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Date2023.03.16 Category일반공지 ByIT산업노조 Views473
    read more
  3.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Date2010.07.22 ByIT산업노조 Views25551
    read more
  4.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Date2010.07.04 ByIT산업노조 Views125739
    read more
  5. [펌/시사인] “베테랑이 ‘초보’ 될 판” SW 기술자들 울화통

    Date2009.03.13 ByIT산업노조 Views5850
    Read More
  6. IT노동자 남산 걷기(등반?) 대회

    Date2011.10.08 By삼류 Views5796
    Read More
  7. <font color=blue><b>투쟁사업장 후원기금모집!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철회! </b></font>

    Date2006.03.27 By위원장(m) Views5742
    Read More
  8. 기륭전자분회 투쟁에 힘을 실어주세요.

    Date2008.12.09 ByIT산업노조 Views5665
    Read More
  9. 2011년 정기총회 소집공고 - 2011년 2월 26일(토) 16시 민주노총서울본부

    Date2011.01.26 ByIT산업노조 Views5588
    Read More
  10.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투쟁 연대한마당

    Date2007.07.17 By지각생 Views5584
    Read More
  11. 일제고사 저지를 위한 생태체험학습

    Date2008.09.28 ByIT산업노조 Views5558
    Read More
  12.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Date2011.04.25 By삼류 Views5548
    Read More
  13. 노동조합 계좌를 변경합니다.

    Date2011.01.19 ByIT산업노조 Views5513
    Read More
  14. 농협 산재 IT노동자 3차 공판 7월 12일 15시 30분

    Date2011.07.08 By삼류 Views5509
    Read More
  15. SW기술자신고제대응TFT 모집 공고

    Date2009.08.17 By관리자 Views5463
    Read More
  16. 야근시계 앱(app)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Date2011.07.25 By삼류 Views5458
    Read More
  17. 코스콤 비정규지부 사측의 교섭회피 규탄 고공농성 돌입

    Date2008.07.16 ByIT산업노조 Views5458
    Read More
  18. 합법적인 IT산업노조 설립을 위한 절차

    Date2003.09.08 ByIT산업노조 Views5435
    Read More
  19. 민주노총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Date2003.09.08 ByIT산업노조 Views5411
    Read More
  20. 노동상담 안내

    Date2005.07.03 Bywoo Views5404
    Read More
  21. 2008 전국노동자대회 및 전야제(2008.11.8-9 토, 일)

    Date2008.11.06 ByIT산업노조 Views5401
    Read More
  22. [교육] 11.9부터 노동법교육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참여가능 (중간참여가능)

    Date2006.10.31 By위원장(m) Views5398
    Read More
  23.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IT노동자들의 피해사례와 의견 접수

    Date2009.07.29 By관리자 Views5368
    Read More
  24. 공공 부문 대기업 입찰 제한법 추진...(정통부)

    Date2003.12.04 ByIT산업노조 Views529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