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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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성명]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LG CNS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태의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