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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발자는 재취업도 하지 말란 말인가!

 - IT노동자 동종업계 취업 금지 판결에 대하여

최근에 법원이 'IT 경쟁업체 이직 일정기간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등 6가지 영업 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경쟁업체간 비밀보호를 우선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회사들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보면,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것이다.


회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온 노동자는 퇴직을 하더라도 상당기간 실업자로 지내거나 자신이 가진 기술울 써 먹을 수 없는 곳에 취업을 해야 된다. IT분야에서 노동자 개인이 가진 기술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사의 비밀은 법으로 보호를 해주면서도 그 회사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생존은 무시하고 길바닥에 내팽겨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률은 '회사의 비밀'을 어디까지 볼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조차 없어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는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의 역할을 한다. 예를들어, 장시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로 인해서 이직을 고려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비밀보호를 내세워 이직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때가서 법원은 어디까지가 회사의 비밀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하고, 일방적으로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 진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를 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진정으로 IT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이런 불공평한 법률부터 폐지해야 될 것이다.


 

2012년 1월 26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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