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상식을 깨부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2023년 성탄절과 그 다음 날에 전광석화처럼 연달아 일어난 일이다. 이른바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결국 새로운 과로 노동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과 노동시간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 아닌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 주중 다른 날에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했다면 초과 노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눈녹듯 사라진다는 논리다.

 

노동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던 상식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는 월·화요일에 매일 여섯 끼를 먹었다면, 수·목·금요일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밥을 굶은 게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이 이같은 논리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 근로시간 초과 총 109회 중 3회를 연장 근로시간 초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25일이었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깊게 관계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동자에 내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죽음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모호한 것이 있는가.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도, 행적해석에만 기대던 부분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언론의 설명도, 그에 맞추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를 메우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반응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미 언론은 보도를 통해 IT업계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오징어잡이 배’는 어느 정도 옛 이야기가 됐다고 느끼며 안도하고 있는 IT 산업 노동자들은 다시 살아오게 되어버린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의 악몽 앞에 새해의 희망 따위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고용노동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다시 한 번 읽는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3년 12월 27일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성명/보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IT산업노조 2023.12.27 397
공지 일반공지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file IT산업노조 2023.03.16 473
공지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1 IT산업노조 2010.07.22 25551
공지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1 1 IT산업노조 2010.07.04 125738
233 경제학 책을 IT노동자들과 함께 읽어봅시다! file 잡문가 2012.07.17 1733
232 7월 IT노동자 산행 - 소래포구 file 삼류 2012.07.09 2914
231 함께하는 배움 '한치앞' 노동법 강좌 3강 - 휴가 삼류 2012.07.02 3099
230 2012년 6월 IT노동자번개 & 조합원모임 file 삼류 2012.06.28 2611
229 2012년 IT노조 상반기 수련회 삼류 2012.06.11 2007
228 함께하는 배움 '한치앞' 노동법 강좌 2강 - 임금, 연장근로수당 file 삼류 2012.05.31 2508
227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 file 삼류 2012.05.14 1774
226 5월 IT노동자 산행 - 용문산 file 삼류 2012.05.14 1648
225 함께하는 배움 '한치앞' 노동법 강좌 1강 - 노동법의 정신과 노동자의 정의 3 file 삼류 2012.05.04 2923
224 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file 삼류 2012.04.22 2201
223 2012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 file 삼류 2012.04.22 2171
222 4월 21일 쌍용자동차 4차 포위의 날 file 삼류 2012.04.16 1752
221 4월 IT노동자 산행 - 용문산 file 삼류 2012.04.09 1857
220 함께하는 배움 "한치앞" 4월 강좌 - 노동조합 활동 기본 소양 교육 file 삼류 2012.04.09 1979
219 2012년 3월 IT노동자번개 & 조합원모임 file 삼류 2012.03.28 2413
218 3월 IT노동자 산행 - 북한산 백운대 file 삼류 2012.03.21 2605
217 함께하는 배움 "한치앞" 3월 강좌 - 김진숙 지도위원에 듣는 희망찾기 file 삼류 2012.03.09 3231
216 IT노조를 함께 이끌어갈 5기 집행부를 모집합니다. 3 삼류 2012.02.27 1841
215 5기 임원 선거 공고 삼류 2012.01.25 1613
214 2012년 정기총회 공고 - 2012년 2월 25일 토요일 민주노총서울본부 2층 회의실 삼류 2012.01.25 165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