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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사관계로드맵 환노위 날치기 통과

        [분석] 파업권 박탈에, 부당해고 맘대로... 악소조항 가득  
      

야합, 날치기... 박탈된 노동기본권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되었다. 지난 3년 간의 논의로 남은 것은 노동권을 박탈당한 노동자와 야합 그리고 날치기다.



노사관계로드맵은 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그나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에서 노동자를 보호했던 조항들이 모두 파괴되었다. 국제노동기구들이 끊임없이 폐지를 요구했던 필수공익사업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파업 역시 대체근로투입 전면 확대로 가로 막히게 되었다.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받아도 사용자는 처벌을 받기는커녕 돈 5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권 박탈, 직권중재도 긴급조정으로 대체



노사관계로드맵의 통과로 필수공익사업장이 확대된 것은 물론이며, 파업 시 대체근로투입이 전격 허용되었다. 그동안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되는 노동자들은 파업 시 직권중재로 파업이 무력화되거나, 불법 파업화 되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을 끊임없이 박탈당해 왔다.



그러나 '선진화 방안'이라고 불리는 노사관계로드맵의 통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더욱 파괴되었다.



파업 시 대체인력투입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들 부당노동행위를 마음껏 되었다. 이제 공공기관과 정부는 노동자들과 교섭을 통해 입장을 조정해 나가기보다는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직권중재가 폐지되었으나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철저히 짓밟힌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대체근로 투입 시 신규채용 노동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하고 신규채용으로 그 자리를 메우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도 존재한다.



직권중재도 폐지된 것이 아니다. 현행 유지로 합의된 긴급조정제도로 대체된 것 뿐이다. 긴급조정제도는 강제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직권중재와 똑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도 이제 돈이면 끝!



부당해고를 해도 이제 사용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통과된 노사관계로드맵은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금전보상방식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는 전제가 될 수 없다. 현재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포기한 채 몇 년씩 걸려 법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노동자가 이 시간을 버텨 부당해고 판정을 받겠는가. 얼마 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해고자의 경우 8년 3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사용자는 노동자를 설득해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경영상 해고 시에도 현행 60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이도 50일로 줄어들었다. 사용자가 경영상 정리해고 할 때에도 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빼앗긴 것이다.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맞교환으로 합의된 복수노조 3년 유예도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는 2007년부터 전면 허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아직 전임자의 임금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사측이 만든 어용노조, 휴지노조로 노조설립조차 못했던 많은 노동자들 앞에는 또 다시 3년이라는 기다림이 남은 것이다.



본회의 통과 난항 예상



한편, 비정규 법안에 이어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환노위를 강행 통과되면서 이제 노정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다시 결의했다.



그러나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오는 11일부터 예산안 심의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다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개방이사제가 전면 폐기 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 출처 참세상 기사 인용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8162

              ---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2월08일 20시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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