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상식을 깨부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2023년 성탄절과 그 다음 날에 전광석화처럼 연달아 일어난 일이다. 이른바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결국 새로운 과로 노동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과 노동시간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 아닌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 주중 다른 날에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했다면 초과 노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눈녹듯 사라진다는 논리다.

 

노동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던 상식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는 월·화요일에 매일 여섯 끼를 먹었다면, 수·목·금요일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밥을 굶은 게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이 이같은 논리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 근로시간 초과 총 109회 중 3회를 연장 근로시간 초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25일이었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깊게 관계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동자에 내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죽음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모호한 것이 있는가.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도, 행적해석에만 기대던 부분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언론의 설명도, 그에 맞추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를 메우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반응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미 언론은 보도를 통해 IT업계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오징어잡이 배’는 어느 정도 옛 이야기가 됐다고 느끼며 안도하고 있는 IT 산업 노동자들은 다시 살아오게 되어버린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의 악몽 앞에 새해의 희망 따위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고용노동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다시 한 번 읽는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3년 12월 27일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성명/보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IT산업노조 2023.12.27 398
공지 일반공지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file IT산업노조 2023.03.16 473
공지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1 IT산업노조 2010.07.22 25551
공지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1 1 IT산업노조 2010.07.04 125740
333 2008년 즐거운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IT산업노조 2008.01.05 4215
332 2008년 정기 총회 공고-2.23(토)오후 4시 서울본부 IT산업노조 2008.02.10 6549
331 성명/보도 코스콤 비정규지부 농성장 강제 철거는 860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다! 1 file IT산업노조 2008.03.12 11764
330 코스콤 비정규지부 농성장 강제 철거는 860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다! IT산업노조 2008.03.12 3885
329 [모임] 2008.3.29(토) 오후4시 신입조합원 환영회 및 조합원 모임합니다 IT산업노조 2008.03.24 4533
328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file IT산업노조 2008.04.22 4875
327 기륭 1000일 투쟁! 1000인 지지선언에 함께 합시다! IT산업노조 2008.05.12 4781
326 5월 31일 조합원모임 진행합니다. IT산업노조 2008.05.26 4713
325 이명박정권 퇴진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IT산업노조 2008.06.05 4361
324 이명박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이여! 6월 10일 100만의 불꼿으로 타올라라! file IT산업노조 2008.06.09 4696
323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6월 29일까지. file IT산업노조 2008.06.19 4994
322 정부의 관보 게재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1호 IT산업노조 2008.06.26 4868
321 코스콤 비정규지부 사측의 교섭회피 규탄 고공농성 돌입 file IT산업노조 2008.07.16 5458
320 IT노조 사무실 이전! file IT산업노조 2008.08.07 7436
319 공지사항 테스트 합니다. file IT노조 2008.08.20 5139
318 이랜드 일반노조 생계비마련 추석 선물세트 file IT노조 2008.09.04 6942
317 일제고사 저지를 위한 생태체험학습 file IT산업노조 2008.09.28 5558
316 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10월 20일~26일 확정 file IT산업노조 2008.10.13 5295
315 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file IT산업노조 2008.10.17 5111
314 서울시의회는 전국의 개발자들 앞에 사죄하라! file IT산업노조 2008.11.02 74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