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야근으로 면역 체계가 망가졌습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급성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결국 폐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치료 비용 및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농협은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위조된 사인을 근거로 그렇게 장시간의 노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 또한 약자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피해자에게 모든 사실을 조사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정말 짜증나는 세상입니다.
정말 슬픈 세상입니다.
그러나 포기한다면 IT노동자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본의 힘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결코 약자의 편이 아닌 사법의 장벽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나아가 IT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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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산재 IT노동자 양모씨의 3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7월 12일 15시 30분
중앙지방법원 민사 463호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개인의 재판이지만 전 IT노동자의 권리를 걸고 싸우고 있는
양모씨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을 따로 정해가면서, 주말, 휴일 출근을 강요하면서 일을 시켜놓고서는 이제 와서 개발자가 원해서 스스로 일한거라고 우기고, 재판도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끄는 모습을 보니, 절대로 야근같은건 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양모씨의 승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