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상식을 깨부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2023년 성탄절과 그 다음 날에 전광석화처럼 연달아 일어난 일이다. 이른바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결국 새로운 과로 노동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과 노동시간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 아닌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 주중 다른 날에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했다면 초과 노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눈녹듯 사라진다는 논리다.

 

노동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던 상식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는 월·화요일에 매일 여섯 끼를 먹었다면, 수·목·금요일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밥을 굶은 게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이 이같은 논리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 근로시간 초과 총 109회 중 3회를 연장 근로시간 초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25일이었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깊게 관계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동자에 내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죽음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모호한 것이 있는가. 두 법조문의 해석에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도, 행적해석에만 기대던 부분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언론의 설명도, 그에 맞추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를 메우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반응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미 언론은 보도를 통해 IT업계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오징어잡이 배’는 어느 정도 옛 이야기가 됐다고 느끼며 안도하고 있는 IT 산업 노동자들은 다시 살아오게 되어버린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의 악몽 앞에 새해의 희망 따위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고용노동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다시 한 번 읽는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3년 12월 27일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성명/보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IT산업노조 2023.12.27 397
공지 일반공지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file IT산업노조 2023.03.16 473
공지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1 IT산업노조 2010.07.22 25551
공지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1 1 IT산업노조 2010.07.04 125739
53 [성명] 코스콤 비정규 투쟁 정당하다! IT산업노조 2007.10.08 6432
52 故스티브잡스님의 명복을 빕니다. 1 file 삼류 2011.10.06 6516
51 2008년 정기 총회 공고-2.23(토)오후 4시 서울본부 IT산업노조 2008.02.10 6549
50 2009년 정기총회 공고 - 2.28(토) 16시 민주노총서울본부 file IT산업노조 2009.01.23 6570
49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아고라 청원. file 삼류 2013.06.12 6587
48 IT노동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2009년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사업계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IT산업노조 2008.11.07 6732
47 지윤이이게 생명을! 동지에게 희망을! IT산업노조 2007.05.02 6825
46 이랜드 일반노조 생계비마련 추석 선물세트 file IT노조 2008.09.04 6942
45 [속보] 경찰, 뉴코아·홈에버 강제진압 "투쟁은 계속될 것" IT산업노조 2007.07.20 6945
44 초과근로에 대한 IT노동자 간담회 2 file 삼류 2013.03.22 6992
43 성명/보도 [노동] "IT 노동자도 뭉칩시다" fade3blk 2003.11.27 7225
42 이랜드 투쟁 후원을 위한 만원계 삼류 2007.08.21 7337
41 2010 IT산업노조의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생각 설문조사 종소리 2011.01.18 7368
40 서울시의회는 전국의 개발자들 앞에 사죄하라! file IT산업노조 2008.11.02 7422
39 IT노조 사무실 이전! file IT산업노조 2008.08.07 7436
38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 이렇게 합시다 IT산업노조 2007.07.24 7599
37 IT노조가 선정한 2011년 10대뉴스 타키투스 2011.12.20 7677
36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직접고용쟁취 투쟁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T산업노조 2009.01.15 7887
35 성명/보도 서울시의회 개발자 폭행사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IT산업노조 2008.11.02 8450
34 성명/보도 프리랜서 노동자로 인정 못 해 정진호 2004.01.19 893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