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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산재 양모씨 재판결과에 대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성명서

무임금 초과노동을 끝장내자!

 

지난 2월 21일, 살인적인 야근에 시달리다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던 양모씨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로만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양모씨는 나홀로 법적싸움을 힘들게 견뎌온 것이다. 양모씨는 총 4,525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는 양모씨 개인의 특이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2010년 IT노동자 1,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IT노동자들은 평균 3,00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모씨의 피해사례는 IT노동자에게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모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고 피고인인 농협정보시스템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기각했다. 그러나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다. 법원은 양모씨가 주장했던 총 4,525시간의 초과근로시간 중 25%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 하였다.

이는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은 IT노동자들이 야근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데 비해 매우 부족한 판결이며, 이에 IT노조는 이번 1심 판결이 양모씨의 주장들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초과근로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대로 농협은 IT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미리 할당하고 그 이상의 근로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임금 초과근로를 암묵적으로 강제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연봉에 미리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라는 부당한 제도적 문제가 얽혀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무임금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IT노동자 대부분이 자발적인 것이 아닌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에 IT노조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고용자, 기업문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3년 3월 6일(수)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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