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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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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9.3>
②삭제 <200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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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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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영 제17조의6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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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1부
3.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인증기관의 지정일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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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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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소프트웨어가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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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증마크)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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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관련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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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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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3. 별표 3의 작성 요령에 따른 기관현황 및 프로세스 인증 사업계획서
4. 별표 4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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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①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심사대상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 설명서
3. 심사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및 관련 관리문서 목록
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을 부여하기 전에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3인 이상의 프로세스 인증에 관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프로세스가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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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프로세스 인증 표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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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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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의6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경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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