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5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 고시 2004-11호, 2004.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4일
정보통신부장관
1.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1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5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5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 고시 2004-11호, 2004.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4일
정보통신부장관
1.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1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5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