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6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2004-4호, 2004.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4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2004-4호, 2004.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4일
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