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8293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단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46

발의연월일 : 2006.  11.  3.
발  의  자 :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의원(10인)


제안이유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업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자의 정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류를 불문하고 賃金ㆍ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 6. (생  략)
第2條(定義) ----------------------------------------.
  1.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2. ~ 6.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교육자료 2022년 노동자권리찾기 안내수첩 file IT산업노조 2022.05.03 325
139 정책자료 한미FTA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2006년 11월) file boddah 2007.03.20 20154
138 일반문서 한국통신비정규직 투쟁 관련 자료입니다 file IT산업노조 2005.11.10 16805
137 일반문서 파견법 종소리 2004.07.06 11816
136 일반문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 종소리 2004.07.06 13611
135 일반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성래) file 삼류 2007.06.13 17504
134 일반문서 체불임금해결방법/노동사무소등 각종 구제절차 file IT산업노조 2006.01.16 19118
133 지적재산권공대위-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 file boddah 2007.01.11 18593
132 교육자료 조합원 교육에 관한 자료입니다. file 김해강 2004.08.12 17501
131 정책자료 정보통신정책 변천사 file IT산업노조 2006.07.04 19040
130 정책자료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file boddah 2006.07.05 17701
129 정책자료 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정보통신산업 노동자의 현실 file IT산업노조 2006.08.16 18782
12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file 지각생 2008.09.11 22609
127 조합자료 정기 총회 자료집(2008년 2월 23일) file IT산업노조 2008.03.04 22279
126 일반문서 웹2.0 자료들 1 file boddah 2006.08.08 13756
125 일반문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82 file 이희진 2004.01.06 18817
124 교육자료 수련회 1강 교안입니다. file 자유인 2006.03.03 17486
12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종소리 2009.01.02 16099
12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종소리 2009.01.02 16122
1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종소리 2009.01.02 24511
120 소프트웨어사업_대가의_기준(지식경제부고시_제2010-52호) file 종소리 2011.10.16 87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