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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체결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무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요.

여기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의무와 더불어 부수적인 의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부분 노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만일 더이상의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사직하고 새로운 직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손해 및 손실을 끼친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상적인 퇴사 기간을 두고 업무의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사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두고(1주 - 30일전)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회사와의 갈등이 있고 지나친 업무부담, 과중한 근로 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과 스트레스가 있으리라는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명확한 손실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부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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