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힘든 프리랜서의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편집작업을 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에 있어서 선생님이 작업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편집 결과물과 선생님게서 작업한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결과물을 볼 수 있을 때가지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1 임금체불.........답답하고 화가나고 약올라서 글올려봅니다.ㅠㅠ 13 anonymous 2018.05.02 4260
310 임금체불 (소마, 비엔지컨설팅,강X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8.11.20 865
309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17 2528
308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할수 있는 대책 궁금 2004.07.10 2389
307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푸~~우 2004.02.17 2907
306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305 임금 일방적합의 통보 2 anonymous 2020.06.15 1344
304 일정 뒤로 미루고 취소 통보 anonymous 2024.05.08 60
303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나그네 2004.01.12 2428
302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301 일 한번 안한 업체가 인수인계 받았다고 탄원서 써주는 업체 조심 (가이스트코리아) 1 anonymous 2022.01.26 740
300 인사이트HRG anonymous 2018.09.12 594
299 인력업체 및 프리랜서 분들 익시X 라는 회사를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21.10.13 1132
298 이쿠얼키 회사 임원진은 직원을 하대합니다. anonymous 2020.06.13 604
297 이집트 사업관련 사기 주의 3 anonymous 2017.11.22 790
296 이직 질문드립니다 4 anonymous 2021.05.06 860
295 이중취업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중취업 2004.09.27 5315
294 이은@이라는 일산사는 웹에이전시 실장으로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신 개발자 안 계신가요? 5 anonymous 2023.04.04 1632
293 이앤씨지엘에스 가지마세요 anonymous 2021.03.02 1014
292 이상한 계약조건 4 김경선 2003.12.03 319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