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갈때 퇴직금을 받기로 하구 들어간 곳이구여..
근데 4대 보험이 안되구 제가 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만두고 나오게 됬는데 퇴직금을 3개월 있다가 준다고하네요..
월래 법칙이 그렇다고요.. 그리구 걱정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도 할말이 없는건가요?
월급이 10일날이여서 월급은 오늘 들어온다는데 퇴직금이랑 처음에
열흘 깔아놓은거랑은 3개월 후에 준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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