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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근로를 했다고 했는데, 퇴직금의 발생은 어는 회사에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다시 곧바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2005년 1월까지 계속근로를 인정되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당사자간의 이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답니다.
즉, 귀하가 언급하신 대로 자동연장이 되는 셈이지요.

다음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노동부 등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이름으로 급여가 입금된 통장이라든가, 급여명세서 등이 증거자료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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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6.21 2201
49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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