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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기간은 총 근무기간인 2년 3개월을 적용합니다.
2.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런다음 1일평균임금 * (총근무일수)/365 * 30일을 하면 퇴직금이 계산되지요.

3. 교통비, 식대가 월급형태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포함되고 사실관계에 의해 교통비, 식비가 지급된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즉, 차량소유자에 한해 교통비가 지급되거나 식비가 야근 등 추가 근로근로시에 현물급여형식으로 지급된 경우, 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한 날은 식대가 공제되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연월차수당의 경우 퇴사년에 발생하는 연차중 사용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 3/12을 퇴직금 지급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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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6.21 2201
49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601
48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김한별 2004.06.24 4
47 [re] 답답한 마음에... secret 이희진 2004.09.08 7
46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2236
45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44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노무사 2004.09.04 2309
43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42 [re]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질문!!!! 정재원 2004.09.02 2848
41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40 [re]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 이희진 2004.11.05 3999
39 [re] 급한상담입니다. 이희진 2004.02.26 2245
38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1
37 [re] 권고사직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4.02.02 3264
36 [re]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교육생 2004.10.16 2849
» [re]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희진 2005.01.10 2991
34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33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32 [re] 감사합니다^^ 지나 2004.01.06 1778
31 [re] 감사 뜨게 할려면 어케해야 하는지여 이희진 노무사 2004.01.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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