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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진정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 7월 임금액의 50% 지급은 회사와 선생님이 회사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호 합의하에 감액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체불임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위의 사정 (50%는 실업급여로 받기로 한 약정)을 설명하게 되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 위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노동사무소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02-58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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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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