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2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장이 좀 늦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는 민사상의 위약금의 지급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상기의 상황으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기간의 도래전에 프로젝트의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총 금액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형식의 손해배상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르자면 귀하가 계약기일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을 하였고,
귀하가 중도에 그만 둠으로써 전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정부분의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 기입된 것처럼 총 계약금의 2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회사가 귀하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한 역할, 중요도 등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는 달리 적용될 것이며, 일정부분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 금액의 2배까지 손해배상의 가액이 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해는 구하는 것이 나으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6.21 2201
49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601
48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김한별 2004.06.24 4
47 [re] 답답한 마음에... secret 이희진 2004.09.08 7
»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2236
45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44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노무사 2004.09.04 2309
43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42 [re]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질문!!!! 정재원 2004.09.02 2848
41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40 [re]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 이희진 2004.11.05 3999
39 [re] 급한상담입니다. 이희진 2004.02.26 2245
38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1
37 [re] 권고사직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4.02.02 3264
36 [re]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교육생 2004.10.16 2849
35 [re]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희진 2005.01.10 2991
34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33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32 [re] 감사합니다^^ 지나 2004.01.06 1778
31 [re] 감사 뜨게 할려면 어케해야 하는지여 이희진 노무사 2004.01.12 21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