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IT관련 사업 쪽은 유독 근로자 파견이 많습니다.
이를 도급으로 봐야 할지 파견으로 봐야할지 또는 전근으로 봐야할 지
구분이 어려운 매우 다양한 인사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원칙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선생님 사안을 정리 하여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의 형태로는 기업내 인사이동으로 전보와 전근이 있습니다.

1)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직종의 변경을 말하며, 2)전근은 동일한 기업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다 사용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기업간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기업간 인사이동으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자 파견이라 불리는 전출과 영업양도 등으로 물리는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전출인데요.
전출은 본래의 소속 기업에 재적한 체 다른 기업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소속기업간의 근로계약관계
소속기업과 전출기업간의 전출계약관계
근로자와 전출기업간의 근로제공관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죠?^^)

선생님 사안의 경우 근로자 파견으로 보입니다.

이러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 하지 못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선생님)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해고 등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소속된 업체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리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간만에 좋은 햇살이 비춥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1. No Image 08Nov
    by 이희진
    2004/11/08 by 이희진
    Views 2779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0

  2. No Image 19Jul
    by IT 종사자
    2004/07/19 by IT 종사자
    Views 2331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0

  3. No Image 19Jul
    by 강미현 노무사
    2004/07/19 by 강미현 노무사
    Views 2293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0

  4. No Image 16Oct
    by 지급명령
    2004/10/16 by 지급명령
    Views 3660 

    [re]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0

  5. No Image 18Oct
    by 이희진
    2004/10/18 by 이희진
    Views 3 

    [re]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0 secret

  6. No Image 06Feb
    by 이 희 진 노무사
    2004/02/06 by 이 희 진 노무사
    Views 2382 

    [re]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0

  7. No Image 06Dec
    by 이희진
    2003/12/06 by 이희진
    Views 2647 

    [re]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0

  8. No Image 16Jul
    by 배재한노무사
    2004/07/16 by 배재한노무사
    Views 2402 

    [re] 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0

  9. No Image 11Mar
    by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by 이희진 노무사
    Views 2693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0

  10.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11. No Image 10Jan
    by 이희진
    2005/01/10 by 이희진
    Views 9642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12. No Image 22Nov
    by 이희진
    2004/11/22 by 이희진
    Views 2275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0

  13. No Image 10Dec
    by 이희진
    2003/12/10 by 이희진
    Views 3293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0

  14. No Image 15Sep
    by 이희진
    2004/09/15 by 이희진
    Views 4 

    [re]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0 secret

  15. No Image 17Apr
    by 이희진
    2004/04/17 by 이희진
    Views 2576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0

  16. No Image 10Jan
    by 이희진
    2005/01/10 by 이희진
    Views 3090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0

  17. [re]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1

  18. No Image 21Feb
    by 이희진
    2004/02/21 by 이희진
    Views 2527 

    [re] 임금체불 0

  19. No Image 20Feb
    by 임금체불
    2004/02/20 by 임금체불
    Views 2243 

    [re] 임금체불 0

  20. No Image 18Feb
    by 이희진
    2004/02/18 by 이희진
    Views 2371 

    [re] 임금체불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