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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서에
미리 서명을 하도록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않기로 한 규정은 법 위반이며, 법정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 제34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요건-
1.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일 것
2.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일 것
3. 근로자일 것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제외되겠지요...

<행정해석 참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포기각서 제출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 ( 1987.10.16, 근기 01254-16509 )

【회 시】 1.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포기각서 제출에 불구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2. 시ㆍ군 군지부 상무와 시ㆍ도지회 사무국장은 당해 지부ㆍ지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예ㆍ결산심의권자이며, 또한 회계실무책임자로 협회장이 임명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협회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그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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