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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상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까지 상당한 시간과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귀하의 경우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상당액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538조에 의해서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제공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넘게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의 판정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 판정결과와 같이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며, 귀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따듯한 봄날이 찾아오듯이 귀하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해고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인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사업주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
>이후 해고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의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였고
>
>결국 대전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사업주의 행정소송을 기각하여 <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이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로 주변의 법조인 분들께서 조언하시기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된 부당해고사건은,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을 단일 소송건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최종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
>해당 근로자는 확정명령대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사업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
>올 한해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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