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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글을 남겼었죠... 그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고려대학교 벤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10월22일에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12월19일에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2달여 동안 일을 해오면서 급여를 세금다 내고 24만원을 받은게 다란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약 2백여 만원....

임금체불된 임금을 받으려고 퇴사후 전화독촉을 한달 동안 계속 요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오늘 주겠다.. 내일 주겠다. 약속은 잘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계속 피하고만 있는 사장입니다. 사장이 심지어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없다고 하는가 하면 핸드폰번호로 전화를 하면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하여 착신이 금지되었다고 안내 맨트가 나오는가 하면 생각만 하면 열만 받습니다.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회사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지금도 새로 직원을 뽑아서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는게 더 열을 받습니다.
이런 회사는 어떻게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진정한 노동를 해놓고 회사의 경영적인 문제때문에 왜 첫월급도 못받는 회사를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걱정은 그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하면 진정서를 내면 회사쪽에서는 벌금만 물고 만다고하는데... 아니면 회사의 법인통장이나 그런걸 가압류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T노조가 정식노조로 인정되신걸 축하드립니다. 수고 하셨고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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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호 2004.02.01 13:36
    노무사님이 답해 주시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땜에 꺼리신다면 할 수 없으나.. 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쉽게 민원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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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호 2004.02.01 13:37
    양식은 프리하게 적으며 됩니다. 적으셨던 그대로를 발췌해서 적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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