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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2 00:56

연봉협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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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선 연봉 제도로 회사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수습은 3개월이고
수습끝나고 정식 사원이 되는데 그땐 연봉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괄 적으로 수급 지급을 하고요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1월~12월
그렇지만 올해 연봉협상이 4월 말은 되어야 끝날것 같네요.
만약 작년 5월에 들어 왔다면 1년이 안되었다고 연봉협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선 1년이 지난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1년 11개월을 일하고 연봉협상을 할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나 그런것이 없나요. 정식으로 발령이 났을때 연봉계약서 같은걸 작성을 안해서 할수 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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