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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병역특례로 1년 1개월을 근무 했습니다.. 현재는 병역특례를 마치고,회사를 옮긴 상태 입니다.
퇴직금이 안나와서  1개월뒤에 전화를 했더니.. 1년 미만으로 근무 한지 알았다면서 생각 못했다고 하길래.. 다음달 월급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와서 하는말이..
2년 미만 근무시  1년 3개월을 일해야 ( 1년 : 정규직 , 3개월 : 수습) 1년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여..
제가 경력직으로 회사를 들어간 상태라, 전혀 수습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바 없구.. 수습에 대한 월급( 정규직의 70%)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그 기간을 빼면 1년 미만이 된다고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여.. 이게 말이 되는지 ...
또한,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근무 기간에서 제외 라고 말하는데 정당한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약서는 없는 상태이고, 1년 3개월을 일해야 1년치 퇴직금을 준다는건 제가 입사전 말로써 사원에게 공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원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이야기는 들은적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열받은 상태라..내용 정리도 잘 안되네여 ..빨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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