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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에 걸쳐 9개의 랜딩페이지 웹 퍼블리싱(인터랙션 구현 포함)을 재택으로 하였습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상주출근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했었기때문에 일한 다음달 급여일에 페이를 받는것이 익숙하여서

선금을 받지않고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FTP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누군가 일이 끝나면 비밀번호를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에 사옥도 있는데

대표(통장 막혀있다고 함)는 자신이 책임지고 나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얼마전 보니 대표이름이 외국이름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알수 없는 상황이죠

사이트 몇개는 운영중이고요

 

노무사상담과 법룰구조공단에도 가보았지만

프리랜서 지원은 없었어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급약속한 3월 31이 지나면 나홀로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실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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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05 04:09
    민사로 가셔야 되요.
    지급명령서는 그냥 쌩까면 그만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 빋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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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23 14:43
    디자이너 입니다, 저도 입금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저도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예정이었는데... 글쓰신거 보니까 나홀로 소송만이 답인것 같네요 ㅠㅠㅠ
    진행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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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5.07 10:30
    근로자로 거는것보다 사기나 횡령 계약 위반이 더 쎔니다. 그쪽으로 소송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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