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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소프트크림 이라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첫출근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는 전화로 차후에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였고 그런전화를 1번정도 더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5일정도 일하고 금요일 오후에 담당자가 계약서를 들고와서 작성하자고 계약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에 완전 실망한상태라 퇴사의사를 말하고 퇴사했습니다.

 

물론 1주일간 일한돈은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쓰지 않은상태에서  일시켜가면서 직무 이행가능 여부 판단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임금체불은 어차피 안받아도 상관없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절차를 몰라 글을 남깁니다.

 

신고하는법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anonymous 2021.07.28 10:33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넣을때도 계약서 미작성 항목도 추가 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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