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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09:52

프리문젠데여...

조회 수 30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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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에서 6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저를 어떤곳에 보냈는데 전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일정기간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면 정당하게 나올수 있는건가여?
굳이 6개월을 채울 필요가 있느냔 말입니다.
제가 일을 하기 싫은 이유는 갑으로 부터는 중급급여를 받고 일을 받아놓은 대기업이 용역업체에게 넘기고 그업체는 또 다른 용역업체에 넘기고 이러면서 정작 제손에는 초급 급여만 주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중급 난이도의 일을 초급급여를 받는 제가 더우기 제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계약이 아닌 용역으로 왔는데 그걸 제가 다 처리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 보낸 회사에서는 그야말로 전화 한통화로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쪽일이 용역에 용역을 거치면서 매월 급여를 갈취해가는 구조인데 이런 업체들이 정말 합법인가여?  
365일을 용역만해서 먹고 사는 회사는 직업소개소로 등록이 되야되는거 아닙니까?
365일 용역만해서 먹고사는 사람의 급여를 365일 착취해가면서 정직원이라는게 진짜 합법입니까?
  • ?
    anonymous 2019.01.06 01:08
    아주 편하게 돈버는 사업이죠. 간판은 SW개발업종 하는일은 직업소개소 ㅋㅋ
    프리 1명당 월50만원만 떼고 50명정도 돌리면 월 매출 2500에 사장월급 1000~1500만원 따박따박 통장에 꼽히니 사장은 맨날 골프치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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