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51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체결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무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요.

여기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의무와 더불어 부수적인 의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부분 노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만일 더이상의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사직하고 새로운 직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손해 및 손실을 끼친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상적인 퇴사 기간을 두고 업무의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사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두고(1주 - 30일전)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회사와의 갈등이 있고 지나친 업무부담, 과중한 근로 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과 스트레스가 있으리라는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명확한 손실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부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일 한번 안한 업체가 인수인계 받았다고 탄원서 써주는 업체 조심 (가이스트코리아) 1 anonymous 2022.01.26 740
109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108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나그네 2004.01.12 2428
107 임금 일방적합의 통보 2 anonymous 2020.06.15 1344
106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105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푸~~우 2004.02.17 2907
104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할수 있는 대책 궁금 2004.07.10 2389
103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17 2528
102 임금체불 (소마, 비엔지컨설팅,강X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8.11.20 865
101 임금체불.........답답하고 화가나고 약올라서 글올려봅니다.ㅠㅠ 13 anonymous 2018.05.02 4260
100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지나 2004.01.02 2941
99 임금체불된 회사에서 인수인계 및 업무를 해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 anonymous 2020.07.22 1271
98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97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힘들어요 2004.04.12 2671
96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최종천 2004.09.09 7
95 임금체불에 관하여 푸우 2003.12.10 2607
94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답답이 2004.11.18 2397
93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secret 상담 2004.10.04 4
92 자가격리 무급휴가 8 anonymous 2022.03.23 1335
91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무사.. 2003.12.04 32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