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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0 09:48

[re] 임금체불

조회 수 2243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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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을 걸어도 사장이 법정에 출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소송을 걸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
>사업주가 도망을 다닌다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사실상의 도산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회사의 재산(법인인 경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산이 아니라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먼저 회사의재산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사장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이 있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실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대표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19-669-6243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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