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배재한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와 공정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시지 마시고(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나중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진 사퇴로 볼 여지가 있는 불리한 점이 있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구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다 받으실 수 있으며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에 있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고 회사에서 위로의 차원에서 몇개월치의 임금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부당해고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한 무단결근에 대해서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과 절차를 위해서는 저희 법인으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02-585-55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se 2004.10.16 2945
229 궁금한게있어서요? 5 김경선 2003.12.02 2879
228 권고사직 문의 it앵벌이 2004.01.30 3280
227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임금체불 피해자에 '2차 가해' 논란 1 anonymous 2021.08.27 743
226 근무시간지키기 행동강령과 스케줄관리 조언 3 1 개발자위원회 2003.10.03 3839
225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224 급한상담입니다. 2 2004.02.25 2700
223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개발자위원회 2004.10.26 4423
222 납득할 수 없게 잘렸습니다. 4 anonymous 2017.09.24 1745
221 내 10만원 빨리 내놔라 3 anonymous 2017.11.26 852
220 내 10만원 제발 죠@@@ 4 anonymous 2017.11.26 2625
219 내 10만원빨리죠 8 anonymous 2017.11.25 2388
218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 5 anonymous 2017.11.14 851
217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라 1 anonymous 2017.11.25 1917
216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주고 가라!!! 1 anonymous 2017.12.12 3213
215 너무 억울한데... 이대로 퇴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2 anonymous 2020.04.11 2888
214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envy 2004.05.17 2190
213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강하나 2004.07.13 2171
212 넥스아이엔아이 업체 임금채불 제보합니다. 26 anonymous 2021.12.20 1820
211 년 월차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 싸울아비 2017.03.07 9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