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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잘 받았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업무위임계약서'이나 내용은 제 4조(제세공과금 부분) 이외에는 근로계약과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의 성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형식(계약서의 제목)에 구애되지 말고 임금(대금), 근로시간, 업무의 지휘자,  기타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에 또는 즉후라도 구체화하여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하시어 서면(필수는 아니나 추후 문제 대비를 위하여...)으로 남겨 놓으십시오.(녹취도 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도급,위임 계약과 비교할 때 공통점은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점은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평등한 인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이나 근로계약은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과 근로기준법상읜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지 않으며 실직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따져 구별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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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 주의해야할 것이나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할 것들이 있다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체 경력은 올해 7년차입니다.
>>>급여는 월 310 정도 받을 예정인데 적정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
>>>









>팩스를 못받았습니다.
>먼저 전화 후 팩스 다시 보내주시겠습니까?
>T : 02-585-5532
>
>
>>엊저녁에 팩스로 넣어드렸습니다..
>>못받으셨으면 다시 보내드립니다.
>>
>>>안녕하새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프리랜서(계약직)의 성질이 불분명합니다.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계약을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후에 성질 및, 효력, 유의점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FAX : 02-585-5532 (전화 겸용이므로 전화 먼저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이천에 있는 모 회사 공장 관리 프로젝트에 프리랜서(계약직)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규직으로 있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려니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 주의해야할 것이나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할 것들이 있다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체 경력은 올해 7년차입니다.
>>>>급여는 월 310 정도 받을 예정인데 적정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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