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2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3개월분 급여와 32개월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대표이사가 폐업처리를 하려 하더군요.
그래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건지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자 2004.05.21 2620
309 [re]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466
308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307 [re]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515
306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305 노무사님....(체불임금) 미네르바 2004.05.29 2284
304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303 [re]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231
302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301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300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김대성 2004.06.04 2237
299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김단 2004.06.08 4686
298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297 [re]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강미현노무사 2004.06.10 2289
296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김한별 2004.06.10 3377
295 [re]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노무사 2004.06.16 2368
294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293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군요. 김종우 2004.06.21 2812
292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원 2004.06.21 2389
291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6.21 22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