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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복들 마니 받으세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 1월에 회사에 들어와서 2004년 1월 10일날 퇴사입니다. 2003년 3월에 회사가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장 명도 변경되었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입사당시 전혀 들은바가 없어서 뜻밖이였지만 확인 없이 연봉 계약서도 안쓰고 있엇던 제 잘못도 큰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임금 체불에 있습니다. 작년 7월 50% 또는 그냥 넘기는 횟수가 잦아졌고 매월 11시 넘어 퇴근이였고 야근수당 없고 게다가 회사가 어렵다고 하도 그래서 아무소리들도 안하고 버텼었습니다.금액보다는 대표이사 사기에 관한 데에 있습니다. 실 사장이 따로 있고 명이만 사장인 일반 직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직원은 회사를 12월에 그만 둔 상태이고 실 사장은 명의도 아직 전환 하지 않았으며 주식도 아직 전환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법인 변경당시 실 사장이 신용불량으로 급하게 그 직원 앞으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실 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법적으로 임금이 체불되도 100% 책임이 없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요.

회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정 수익도 있구요. 실 사장이 자기는 월급도 못가져 간다고 하지만 법인 통장에서 현금카드로 활동비며 , 회사 여직원과 사귀는데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뽑아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통장 이용하듯이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발투자 비용을 받으면 그날 다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기존에 개인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회사 설립 자본도 없어서 사채로 하루 빌렸다가 법인 전환 다음날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외국과 투자 관련이 생기자 실 대표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합니다. 액수도 큰 신용불량 이였던 사람이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거의 기존 직원들은 다 퇴직한 상태이고 그 직원들 조차도 밀린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실사장의 핑계는 다른 직원 월급주느라 그랬다 또는 다른 업체 주느라고 다썻다 입니다. 물론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명의를 빌려줬던 직원으로 아직 되어 있고 그 직원이 대표이사일때 밀린 체불이므로 그 직원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다들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타 업체와 실사장이 계약할때 대표이사를 실사장이름으로 하고 싸인한것이 있으니까 형사고발하면 사기죄로 걸린다고 주변에서 말하지만
확실한것도 그리고 신고도 까다로울거 같구요.

물론 대표이사였던 직원이 명의변경을 요청했지만 아지까지 해주겠단 말만 하고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가 한명있는데 그사람도 실사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등록은 안되어 있는데 월급은 받아가는거 같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겟네여. 퇴직한 직원들이 돈달라고 전화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불이 되도록 되어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밀린 월급을 퇴사날짜까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번거롭겟지만 확인후 답변좀 꼭 주세요. 간단히 적는다고 적은건데.. --'' 2003년 한해 정말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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