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5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귀하기 질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3권중 단결권의 행사는 가능하여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중에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유비**스 임금 체불 1 anonymous 2019.06.03 1517
109 시스인포(노예계약, 급여후려치기, 급여지급지연 and 연락회피) anonymous 2019.06.09 967
108 별*************즈 인력 관리 1 anonymous 2019.06.11 911
107 경력도용, 주민번호 도용, 명의도용 하지만 약식기소 정도로 끝나는 현실.. 1 anonymous 2019.06.14 1068
106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경우 제작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anonymous 2019.06.19 894
105 한xx정보기술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6.26 1981
104 뉴이스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7.23 1654
103 공공사업 피해사례 제보. 2 anonymous 2019.07.27 1623
102 악덕 사기 업체 제보 인*이트HRG anonymous 2019.07.30 772
101 솔X오 회사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미지급 anonymous 2019.09.16 732
100 양재에 위치한 유삼씨앤씨 임금체불 3 anonymous 2019.09.18 1217
99 제이랩시스템 임금체납 2 anonymous 2019.10.11 1355
98 더 소프트크림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근무 1 anonymous 2019.10.27 858
97 (악덕 회사)블랙 회사 제보 합니다 2 anonymous 2019.11.11 3554
96 최근 SBS 뉴스까지 나오며 흥행중인 기업의 실체 2 anonymous 2019.11.24 3539
95 테라**스 임금체불 1 anonymous 2019.11.26 823
94 다*정보기술 3 anonymous 2019.11.27 2801
93 큐브피아 상습 임금체불 anonymous 2020.01.06 1284
92 1년6개월동안 같은 연봉을.. anonymous 2020.01.15 2083
91 (주)제이알정보기술과 (주)에스엔아이시스템 (제이알정보기술의 나주지사) 조심하세요 3 anonymous 2020.01.15 16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