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지보수 계약했는데
더이상 유지보수를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론이나서 자동으로 퇴사 당했는데요.
임금지급을 하겠다고 해놓곤 일주일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 연락두절된지 또 일주일째네요~
일단 노동청가서 계약서 보여주니까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을 넣은 상태인데
혹시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ㅠㅠ
이번에 유지보수 계약했는데
더이상 유지보수를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론이나서 자동으로 퇴사 당했는데요.
임금지급을 하겠다고 해놓곤 일주일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 연락두절된지 또 일주일째네요~
일단 노동청가서 계약서 보여주니까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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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명의로 안되어 있다면 돈 떼일 가능성 많습니다.
배째 하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장 명의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라면 (예를들어 와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