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6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법원 지급명령서로 가압류해 버리십시오.

가압류 한다고 협박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씨알도 안 먹히니깐
바로 가압류 조치해서 끝내십시오.
민사재판까지 간 경우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가압류 해버리세요.


>
>올해 초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를 거쳐 민사까지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의 검색을 보면 아래와 같이 사건이 검색이 되었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2004.06.03  소장접수    
>2004.08.13  종국 : 지급명령    
>2004.08.23  채무자 ???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  2004.08.26 도달  
>
>이후 해야 할일이 궁금합니다.
>법원에 지금명령정본이 채권자에게도 오는건가요..??
>

  1. 워X정보 아직도활개치네요

    Date2019.05.26 Byanonymous Reply24 Views3905
    Read More
  2. 근무시간지키기 행동강령과 스케줄관리 조언

    Date2003.10.03 By개발자위원회 Reply3 Views3839
    Read More
  3. [re] [문의]병특 4주 훈련시의 월급은...?

    Date2003.12.06 By이희진 Reply0 Views3798
    Read More
  4. [re]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Date2004.10.16 By지급명령 Reply0 Views3660
    Read More
  5.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5. 총정리, 불법 파견 업체는 돈 이렇게 법니다.

    Date2022.11.25 Byanonymous Reply8 Views3619 file
    Read More
  6. (악덕 회사)블랙 회사 제보 합니다

    Date2019.11.11 Byanonymous Reply2 Views3555
    Read More
  7. 최근 SBS 뉴스까지 나오며 흥행중인 기업의 실체

    Date2019.11.24 Byanonymous Reply2 Views3540
    Read More
  8. [문의]병특 4주 훈련시의 월급은...?

    Date2003.10.04 By사이버짱구 Reply2 Views3453
    Read More
  9. 스타트업의 안좋은 사례

    Date2017.03.15 Byanonymous Reply0 Views3400
    Read More
  10.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04.06.10 By김한별 Reply0 Views3377
    Read More
  11.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Date2004.10.06 By황철남 Reply0 Views3293
    Read More
  12.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Date2003.12.10 By이희진 Reply0 Views3293
    Read More
  13.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Date2003.09.24 Byhbjy Reply8 Views3290
    Read More
  14.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Date2004.04.24 By황철남 Reply0 Views3288
    Read More
  15. 권고사직 문의

    Date2004.01.30 Byit앵벌이 Reply0 Views3280
    Read More
  16. [re] 권고사직 문의

    Date2004.02.02 By이희진 노무사 Reply0 Views3264
    Read More
  17.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Date2004.04.06 By강미현 노무사 Reply0 Views3221
    Read More
  18.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Date2004.12.09 By박필성 Reply0 Views3216
    Read More
  19.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Date2003.12.04 By노무사.. Reply0 Views3214
    Read More
  20.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주고 가라!!!

    Date2017.12.12 Byanonymous Reply1 Views321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