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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비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뜯기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골드비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뜯기고 파견시 허위경력기술서 작성강요 및

추후 고객사에서 허위경력 발각시 회사는 책임이 없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확인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함을 느껴 퇴사했고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으로 방문해

배수완 대표의 악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실여부를 검토한 다음 골드비를 방문해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후의 일은 강남지청 근로감독개선지도과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올렸으니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신속히 노동부에 신고하시어

피해보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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