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3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퇴직금 지불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을 주장하고 회사는 기본급 기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구두로 하였습니다.  1년 계약기간(저는 1년 계약 했다고 했지만 회사는 HKM 사의 프로젝트 8개월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4대 보험 + 실수령액(***) + 성과급. 퇴직금과 관련한 별도로 합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3년 4월1일 입사하여 2개의 프로젝트(O사의 프로젝트(20034~6), HKM사의 프로젝트2003.4~2004.5))를 수행하였고, 2004년 2월 회사의 재계약통보가 없어서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그 후에도 몇번에 걸친 사직의사 표현에도 회사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계속 근무를 제게 요청하였고 5월초에서야 인수인계를 한 후 저는 2004년 5월13일자로 사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다른 사원들은 연봉계약서 상의 퇴직금 기준(퇴직금은 상기에 명시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기본급외에 제수당과 업적 상여금, 특별성과금 등의 비정기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으로 계약을 했다면서, 구두로 계약하였지만 퇴직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근속년수가 1년이 넘었으므로 회사의 서면 상의 연봉계약서 상에 있는 퇴직금 조항으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 사규를 보내달랬더니, 사규에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연봉근로계약서 3항 급여의 구성에 있는 조항이라고 하네요.

제 경우에 퇴직금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아직 퇴직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올 해초 연말 정산 처리가 되어 제가 환급받는 금액도 일푼 받지 못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0 세인 인포텍 anonymous 2023.01.16 527
389 카드이노 급여 연체하는 회사입니다 anonymous 2017.10.26 536
388 개인사업자도 파견시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고발/이의신청/구제 가능합니다 1 번개 2017.03.10 553
387 원청과 다이렉트 계약 또는 수행사와 계약 불법하도급 근절 2 anonymous 2023.09.21 554
386 안녕하세요?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괸련 질문 드립니다. 3 file anonymous 2023.08.24 559
385 플랫폼스토리 anonymous 2017.07.05 561
384 대금 지급결제 안함 - 오렌지오션 anonymous 2019.05.03 590
383 엘마티 임금 상습 체불 1 anonymous 2023.05.30 593
382 인사이트HRG anonymous 2018.09.12 594
381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취소 통보 10 anonymous 2024.03.20 597
380 brauther 하도급 계약 및 하자보수 강요 1 anonymous 2018.08.06 599
379 이쿠얼키 회사 임원진은 직원을 하대합니다. anonymous 2020.06.13 604
378 혜민**건강 anonymous 2020.05.19 622
377 프로젝트 견적단계 선투입으로 1달동안 계약을 못한 상태일 경우 anonymous 2021.03.24 636
376 티오디디자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7.09.18 652
375 이롬테크놀로지 4대보험 미가입. 임금 지연. anonymous 2018.09.05 676
374 제이엠인포테크 5 anonymous 2018.03.29 688
373 디*즈 1 anonymous 2020.03.18 719
372 솔X오 회사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미지급 anonymous 2019.09.16 732
371 Q&A에 '두베라는 업체에 대해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nonymous 2021.09.13 7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